100만원 이상 코인 거래 시 트래블룰 가동
정보 보존 5년간, 위반 시 3000만원 벌금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간 연동은 ‘한달 지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그동안 업계는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는데,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되게 됐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최근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공지 및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발언으로 인해 가격이 급락했다. 2021.05.20 kilroy023@newspim.com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FIU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래블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의 두 진영 간 상호 입출금은 다음달 24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트래블룰 이행 시점에 맞춰 준비 중이던 코드와 베리파이바스프 연동은 지연된 상태이며, 연동은 오는 4월 24일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의 이용자는 당분간 거래소 간 직접적인 입출금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지갑으로 이전 후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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